‘권력형 비리’ 최규선…횡령 혐의로 또 재판 넘겨져

‘권력형 비리’ 최규선…횡령 혐의로 또 재판 넘겨져

입력 2016-12-30 10:30
수정 2016-12-3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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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횡령 혐의 추가 기소…법정구속 상태

김대중 정부 시절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 최규선(56) 씨가 횡령 혐의로 다시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2단(단장 박종기 서울고검 검사)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로 최씨를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최씨는 앞서 자신이 운영하는 유아이에너지와 현대피앤씨의 자금을 횡령하고 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상태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12년 2월29일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사인 파라마운트컨설팅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겠다며 이 회사 계좌에 보관하던 9억 8천80만원을 자신의 계좌에 이체하는 등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씨가 같은 해 7월 31일까지 파라마운트컨설팅 명의 계좌에 보관 중이던 대출금 상환용 자금 17억 5천58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최씨는 김대중 정부 시절 대통령의 3남 홍걸씨를 등에 업고 각종 이권에 개입하거나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이른바 ‘최규선 게이트’ 사건으로 기소돼 2003년 징역 2년이 확정됐다.

그는 출소 후 재기를 노리고 에너지 사업에 뛰어들었지만 여러 차례 수사 대상이 됐다.

최씨는 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죄가 인정돼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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