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초등 5∼6년 교과서에 300자 내 한자 표기

2019년부터 초등 5∼6년 교과서에 300자 내 한자 표기

입력 2016-12-30 07:22
수정 2016-12-30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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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표기기준 제시…교사용 지도서에 “한자 암기·평가는 안돼” 명시

2019년부터 초등학교 5∼6학년 교과서에 용어 이해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300자 내에서 한자를 표기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초등 교과서 한자 표기 기준’을 마련해 2019년부터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표기 기준은 단원의 주요 학습 용어에 한해 교과서 집필진과 심의회가 한자의 뜻이 용어 이해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경우 한자를 표기할 수 있도록 했다.

표기하는 한자는 미리 선정한 한자 300자 내로 제한되며 교과서의 밑단이나 옆단에 한자와 음, 뜻을 모두 제시한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5학년 과학의 ‘태양계와 별’ 단원에서 ‘항성’의 경우 ‘항상 같은 곳에서 빛나는 별’이라는 용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한자가 도움이 되는 만큼 밑단이나 옆단에 ‘항성(恒星) : 항상(恒, 항상 항) 같은 곳에서 빛나는 별(星, 별 성)’같은 식으로 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우주’ 처럼 ‘집 우’(宇), ‘집 주’(宙)라는 한자가 용어의 뜻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표기하지 않도록 했다.

표기 한자 300자는 먼저 초등학교 5∼6학년 교육과정과 교과서에서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학습용어를 추출한 뒤 한자의 출현 빈도와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1천800자를 기준으로 370자를 고르고 다시 전문가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했다.

교사용 지도서에는 ‘교과서에 표기된 한자는 암기하게 하거나 평가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아 학생의 학습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

표기 기준은 초등학교 5∼6학년에 2015 개정교육과정이 도입되는 2019년부터 교과서에 적용된다.

남부호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은 “한자 표기 방안에 따라 집필하면 한 단원에 0∼3건 정도가 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개념 이해를 돕는 경우에만 한자의 음과 훈을 함께 제시하는 만큼 학습효과는 높이고 부담은 낮추는 합리적인 표기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2014년 9월 2015 개정교육과정 총론을 발표하면서 초등학교 한자 교육 활성화와 학생들의 어휘력 향상 등을 이유로 교과서에 한글과 한자 병기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글 관련 시민단체와 교육 단체 등은 한자 병기가 사교육을 부추기고 학습 부담을 가중한다는 이유로 한자 병기 방침에 반발했다.

이에 교육부는 적정 한자 수와 표기 방법 등을 정책 연구를 통해 올해 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고 이후 공청회 등을 거쳐 표기 기준을 확정했다.

교육부는 한자 병기 반대론자들의 주장에 대해 “한자 지식이 없어도 스스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음과 훈을 제시하며 표기 위치도 밑단과 옆단이라 학습량과 수준에서 학습 부담이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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