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합동분향소 탓 영업 피해”…상인들 소송 패소

“세월호 합동분향소 탓 영업 피해”…상인들 소송 패소

입력 2016-12-30 07:22
수정 2016-12-30 07: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원 “합동분향소 설치, 불법행위 인정 어려워”

안산 화랑유원지 내에 설치된 세월호 합동분향소 탓에 영업에 손해를 봤다며 인근 상인이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202민사단독 안동범 부장판사는 유모씨 등 상인 2명이 경기도와 안산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유씨는 세월호 합동분향소가 설치된 화랑유원지 내에서 커피점을, 김모씨는 추어탕 집을 운영했다.

이들은 “경기도와 안산시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유원지 내에 정부 합동분향소를 설치해 영업에 막대한 손해를 초래했다. 피고들의 불법행위나 계약상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각 7천800만원과 1억800만원을 청구했다.

이들의 소송 대리는 법무법인 넥스트로의 강용석 변호사 등이 맡았다.

안 부장판사는 그러나 “유씨 등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화랑유원지 내 합동분향소 설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경기도나 안산시가 임대 계약 당사자도 아니므로 채무 불이행을 전제로 한 유씨 등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