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한전부지 매입 관련 朴대통령·정몽구 특검 고발

조계종, 한전부지 매입 관련 朴대통령·정몽구 특검 고발

입력 2016-12-27 10:36
수정 2016-12-2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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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봉은사 역사문화환경보존대책위원회가 현대자동차의 서울 삼성동 한전부지 매입과 관련한 대가성 특혜 의혹을 수사해달라며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죄로, 정몽구 회장을 뇌물공여죄로 27일 특검에 고발했다.

대책위는 “박 대통령과 정 회장이 2015년 7월 단독 면담한 이후 정 회장은 작년부터 올해까지 미르재단과 K스포츠 기부, 플레이그라운드 광고체결로 총 200억원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세법 시행규칙을 제정해 현대차에 8천억원의 면세혜택을 부여하고 출연금 납부 시기 전후로 한전부지를 조기 착공하도록 하는 절차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전통문화를 수호하는 봉은사의 수행환경, 역사문화가 훼손될 위기에 직면했는데도 정부와 서울시는 건축허가절차를 진행중”이라며 “조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역사를 바로잡고 전통문화를 수호해달라”고 촉구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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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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