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생 본관 점거 해제… 학사제도협의회 발족 합의

고려대생 본관 점거 해제… 학사제도협의회 발족 합의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16-12-26 22:42
수정 2016-12-27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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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학생들이 단과대 ‘미래대학’ 설립 철회, 학사운영제도 개편 백지화 등을 주장하며 벌였던 학교 본관 점거를 32일 만에 해제했다.

고려대 총학생회는 26일 학교 중앙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긴 투쟁 끝에 학생총회 요구안을 관철했다”면서 “지난달 24일 시작한 본관 점거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학생 교육권과 관련한 중대한 학사제도 개편이 있을 때 학생과 미리 논의하는 ‘학사제도협의회’를 발족하기로 학교와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학사제도협의회에는 학생처장과 총학생회장이 각각 학교와 학생 측 대표로 참여하며, 학사제도 개편안을 교무위원회에 올리기 전 미리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총학생회 측은 “비록 학생들의 요구가 모두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반영됐다고 판단해 점거를 풀기로 했다”고 말했다.

총학은 지난달 24일 본관을 점거한 뒤 28일 학생총회를 열어 박근혜 대통령 퇴진운동 결의, 미래대학 철회, 학사운영제도 개정안 전면 백지화, 학사제도협의회 발족 등 요구안을 결의했다. 고려대는 이달 21일 미래대학 설립을 철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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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 기자 xin@seoul.co.kr

2016-12-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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