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억 알바 임금체불’ 이랜드파크, 서울시가 소송 대행한다

‘84억 알바 임금체불’ 이랜드파크, 서울시가 소송 대행한다

입력 2016-12-23 10:28
수정 2016-12-2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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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3월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피해 집중 신고기간

최근 수십억원 규모의 임금 체불이 드러난 이랜드파크에 대해 서울시가 나서 체불임금 지급 소송을 대행한다.

서울시는 이랜드 파크에서 근무한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체불임금을 받는 과정에서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진정·청구·행정소송을 대행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최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 이랜드파크 소속 매장 360곳에서 4만4천360명, 83억 7천200여만원에 달하는 임금체불이 밝혀졌다.

시는 “체불임금 지급 절차를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이랜드파크에 공식 요청할 계획”이라며 “서울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서도 체불임금 지급 절차를 널리 알리겠다”고 전했다.

시는 다양한 채널로 피해사례를 접수해 임금체불 외 다른 노동권익이 침해됐을 경우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다.

나아가 이랜드파크 외에도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을 것으로 보고 내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90일간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피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아르바이트 노동자는 임금체불을 당하고도 금액이 적거나 시간·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다”며 “아르바이트 밀집지역을 찾아 피해사례를 직접 접수하고, 피해 구제 절차를 대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74명으로 이뤄진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지킴이’를 아르바이트 밀집지역으로 파견, 부당 노동행위와 권리침해를 겪은 이들에게 기초적인 노동상담을 제공한다.

이후 전문적인 조정·화해·서면 접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서울시가 운영하는 ‘노동권리보호관’과 연결해 진정·청구·행정소송 등 법적 구제절차를 무료로 대행할 방침이다.

노동권리보호관은 임금체불·부당해고·산업재해 등 노동권익을 침해당한 월 소득 250만원 이하 시민을 도와주는 노동전문가다.

시는 앞으로 영세 사업장과 근로환경이 열악한 음식점·편의점·배달업체 등을 중심으로 현장 방문 모니터링도 할 예정이다.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많은 홍익대·건국대 등 대학가와 강남역 등 역세권 등지에서 권리 홍보 캠페인도 펼친다.

임금체불 등 근로 권익을 침해당한 아르바이트 청년 노동자는 120다산콜센터, 서울노동권익센터(02-376-0001), 카카오톡 아이디 ‘서울알바지킴이’, 가까운 자치구 노동복지센터에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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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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