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헌법 등 취지 따라야”…헌재 측 “입장 불변”헌법엔 헌재소장 임기 별도 규정 없어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2019년 4월에 종료되는 것으로도 볼수 있다는 취지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발언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황 권한대행이 국회 비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서 한 헌재소장 임기 관련 발언은 소장 임기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의 취지와는 궤를 달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 권한대행은 박 소장의 임기가 내년 1월 31일에 끝나는데 후임을 준비하고 있느냐는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인데 지금 헌재소장은 소장이 되기 전에 헌법재판관이 됐다”며 “임기만료가 내년 1월 말이라는 것은 소장으로 취임한 때로부터 6년이 아니고 그 이전에 헌법재판관이 될 때의 시점으로부터 6년”이라고 설명했다.
논란이 되는 말은 그 뒤에 이어졌다. 황 권한대행은 “박 헌재소장 본인은 소장이 되면서 앞으로 임기를 다 하지 않고 그 이전 헌법재판관을 처음 시작한 때로부터 6년 뒤에 그만두겠다고 말한 것으로 안다”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다시 의사표명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자칫 박 헌재소장이 내년 1월 31일 종료되는 헌법재판관의 임기와 상관없이 2019년 4월까지 6년의 헌재소장 임기를 다 채우고 퇴임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될 여지가 있는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박 헌재소장은 2011년 2월 1일 헌법재판관에 취임해 2013년 4월 12일 소장에 임명됐다.
이 문제와 관련해 헌법 전문가들은 헌법과 헌재법이 헌재소장의 임기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헌법재판관 중에서 헌재소장을 임명하도록 한 취지에 따라 헌재소장의 임기는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종료한 때에 함께 종료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헌법 제111조는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재판관 구성과 자격에 관해선 규정이 있지만, 임기에 관한 내용은 없다. 112조에는 헌재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고 돼 있다. 대법원장의 경우 헌법 105조에 임기 6년으로 규정돼 있다.
한 헌법연구관 출신 변호사는 “헌법과 헌재법이 헌재소장의 임기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헌재의 심판 절차에서 헌재소장도 9명 헌법재판관 중 한 명에 불과하다는 선언적 의미가 있다”면서 “헌재소장에 임명된 때부터 6년의 임기가 다시 시작된다는 식의 해석은 헌법과 헌재법의 규정 취지를 몰각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일자 헌재도 시급히 진화에 나섰다. 헌재는 박 헌재소장의 입장과 관련해 “헌재소장의 임기는 인준청문회 때 (헌법재판관의) 잔여임기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 현재도 그 입장에 변함이 없으며, 재판관 임명장에도 2017년 1월 31일까지로 돼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