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 로비’ 정운호 구속기간 2개월 연장

‘현직 부장판사 로비’ 정운호 구속기간 2개월 연장

입력 2016-12-22 11:22
수정 2016-12-2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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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주할 우려 인정…구속 유지할 필요 있다”

회삿돈 횡령과 법조계 로비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구속 기간이 2개월 연장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남성민 부장판사)는 22일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23일로 만료될 예정이었던 정씨의 구속 기간은 2개월 연장됐다. 구속 기간은 추가로 4개월 더 연장될 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돼 구속 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 이유를설명했다.

지난해 100억원대 원정도박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씨는 지난 6월 초 형기를 마치고 출소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46·구속기소) 변호사에게 보석을 대가로 수십억원의 수임료를 건넨 사실이 알려져 전방위 로비 의혹이 불거졌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정씨가 2014∼2015년 각종 청탁 대가로 김수천(57·구속기소) 부장판사에게 총 1억5천여만원에 달하는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등을 포착하고 다시 정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정씨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3일 오전 10시 30분이다. 검찰은 지난 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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