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대통령 탄핵 사유 5가지 유형 정리해 제안”

헌재 “대통령 탄핵 사유 5가지 유형 정리해 제안”

장은석 기자
입력 2016-12-22 14:42
수정 2016-12-22 14: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첫 준비절차기일인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2016. 12. 22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첫 준비절차기일인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2016. 12. 22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유 5가지 유형을 정리해 제안하기로 했다.

22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사건 심리가 처음 열렸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헌재 소심판정에서 첫번째 준비절차 기일을 열고 이와 같이 밝혔다.

헌재는 대통령 탄핵 사유 5가지 유형으로 비선조직의 국민주권·법치국가 위배 여부, 대통령 권한 남용 여부 판단, 대통령 언론 자유 침해 여부 심리, 대통령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여부 확인, 대통령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여부 등을 들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