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유학생과 바람피운 경찰, 아이 낳자 폭행·협박

中유학생과 바람피운 경찰, 아이 낳자 폭행·협박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16-12-21 22:38
수정 2016-12-21 23: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내 애 아냐” 혼외자 인정 안 해… 해당 경사 직위해제·친자 검사

현직 유부남 경찰관이 내연 관계를 맺어 온 중국 유학생과 혼외자를 출산하고 폭행·협박했다가 직위해제를 당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내연녀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경사 A(39)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경사는 올해 6월과 9월 내연녀 B(22)씨의 멱살을 잡고 머리를 때리는 등 2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경사는 2013년 10월 지방청 재직 당시 모 대학교 어학 연수생이던 B씨의 사기 피해 사건을 담당하면서 불륜 관계를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B씨는 “지난해 1월 A경사의 아들을 출산했는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A경사는 폭행·협박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내 아이가 아니다”라며 혼외자 출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A경사는 B씨가 “아이를 호적에 올려 달라”고 요구하자 다툼이 생기면서 B씨를 폭행·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의 유전자를 채취해 친자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이 사건은 B씨가 지난달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아이의 아빠인 경찰관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글을 올리면서 불거졌다.

경찰은 B씨가 2014년 통장을 빌려줘 사기 사건에 연루되자 A경사가 B씨에게 수배 사실을 알려 준 정황을 포착,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사실로 드러나면 A경사에겐 직무유기와 범인은닉 등의 혐의가 추가된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16-12-22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