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없는 개네” 반려견 잡아먹은 60대 ‘절도’ 입건

“주인 없는 개네” 반려견 잡아먹은 60대 ‘절도’ 입건

입력 2016-12-20 17:30
수정 2016-12-20 17: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주인 없이 돌아다니는 반려견을 멋대로 데려가 잡아먹은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6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18일 오전 인천시 서구 가좌동에서 주인 없이 돌아다니는 불테리어를 인근 도축장에 데려가 잡아먹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동네에 산책하러 나갔다가 혼자 있는 개를 보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근에 사는 반려견 주인 B(25)씨는 집 밖에 묶어 둔 개가 줄을 끊고 도망친 사실을 뒤늦게 알아채고 주변 폐쇄회로(CC)TV를 일일이 확인했다.

B씨는 슈퍼마켓 CCTV에서 불테리어를 데려가는 A씨를 보고 인상착의를 기억했다가 인근 공원에서 그를 직접 붙잡아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에서 “개가 혼자 돌아다니길래 주인이 없는 개인 줄 알고 가까운 도축장에서 잡아 아는 사람과 함께 먹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갔다고 진술한 도축장의 정확한 위치와 무허가 도축장인지를 함께 수사할 예정”이라며 “지인이 함께 개를 먹은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A씨가 개를 훔친 것이기 때문에 혐의는 따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