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 수사자료 확보 이의신청 문제는 계속 검토
헌법재판소는 19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한 재판관 회의를 열어 준비절차기일 지정과 검찰·특검 수사 기록 요구에 대한 이의신청, 향후 진행방향 등을 논의했다. 일단 헌재는 이번 주에 준비기일을 결정해 신속히 절차에 들어가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헌재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사건은 신속, 공정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에 따라 집중해서 심리하고 있다”며 “이번 주 중으로 준비절차기일이 통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헌재는 또 검찰과 특별검사 측에 ‘최순실 게이트’ 수사기록을 요구한 데 대해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이의를 신청한 것과 관련,“(자료 확보가 지연되면) 준비절차나 변론절차를 효과적으로 진행하는데 차질이 있을 수 있다”면서 “수사자료 제출이 지연될 경우를 대비한 향후 절차 진행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헌재법은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자료에 대해서는 제출을 요청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한편 헌재는 대통령 대리인단이 답변서를 통해 주장한 ‘헌재법 51조에 따른 탄핵심판 정지’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헌재법 51조는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재판이 진행 중일 경우에는 탄핵심판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헌재 관계자는 심판 정지가 가능하느냐는 질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탄핵심판 정지를 규정한 헌재법 51조도 재판관 회의의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에 대해선 “원론적으로 필요하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며 “법에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아무런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부연했다.
헌재 측은 내일도 재판관 회의를 열어 심판 진행 방안과 기록 검토 문제 등을 논의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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