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모자 사건’ 어머니 명예훼손 혐의 추가…집행유예

‘세모자 사건’ 어머니 명예훼손 혐의 추가…집행유예

입력 2016-12-16 16:33
수정 2016-12-16 16: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원 “무고죄로 징역 2년 선고받아 상고심 계류 참작”

남편과 시아버지가 자신과 두 아들을 성폭행했다고 허위 신고한 이른바 ‘세모자 사건’의 어머니가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기소됐다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배윤경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모(45·여)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6월 22일 오후 10시 50분께 인천의 한 PC방에서 미성년자인 10대 아들을 시켜 “교회 담임 목사 부부와 그의 아들 부목사부부가 집에 와서 우리를 성폭행했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달 24일 오후 11시께 서울의 한 PC방에서 아들을 시켜 “부산에서 아빠가 다녔던 교회에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모 요양병원도 갖고 있다. 거기 있었던 병원 사람들도 우리 집에왔다”는 허위 게시글을 올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배 판사는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아들을 시켜 올린 허위 글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크지만, 피고인은 현재까지 이 사건의 각 게시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죄책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이달 수원지법에서 무고죄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점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 2014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남편과 시아버지 등 44명에게서 성폭행당했다며 36차례에 걸쳐 수사기관 11곳에 허위 고소하고 두 아들과 함께 인터넷에 허위 고발 영상 등을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