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교원 성추행…교육부 내주 긴급 시도교육청 회의

잇따른 교원 성추행…교육부 내주 긴급 시도교육청 회의

입력 2016-12-16 10:30
수정 2016-12-16 10: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S중·C중, 최소 교사 ‘해임’ 수준 판단…엄정처리 당부”

최근 서울 중학교에서 잇따라 발생한 교사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교육부가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교육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시도교육청 교원 징계·복무 담당자 회의를 열고 최근 서울, 울산 등에서 잇따라 발생한 교원 성추행 사건의 대책을 논의한다고 16일 밝혔다.

교육부는 회의에서 올해 초 교원 성범죄의 대처 수준을 한층 강화한 법령 개정이 이뤄진 이후 매뉴얼 정비 등 시도교육청 차원의 후속 조치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중간 점검하고, 보완할 부분은 없는지 살필 계획이다.

또 각 시도교육청이 연말연시를 맞아 보다 더 경각심을 가지고 교원 성범죄 사건에 엄정하게 대응해 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서울의 한 공립고에서 발생한 교사 여제자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한층 강화한 교원 성범죄 대처 방안을 내놨다.

주요 내용은 ▲ 교내 성폭력 사건 은폐시 최고 파면까지 징계 ▲ 성범죄로 해임·파면시 교단 영구 퇴출 ▲ 성범죄 교원 징계기한 60일에서 30일로 단축 등이다.

이를 위해 교육공무원징계령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올해 2월 마치고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사립학교 교원 역시 같은 내용이 적용되도록 법령을 정비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 개선 노력이 무색하게도 교원 성범죄 사건이 전혀 줄지 않는 것은 현장에서 관련 매뉴얼이 작동하지 않거나 교사들의 인식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제도 개선 내용이 현장에 뿌리 내기기까지 아직 과도기인 측면이 있는 것 같다”며 “지속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교사들의 인식 개선이 이뤄질 수 있는 대책을 더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서울에서 발생한 S여중, S중의 교사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서도 서울시교육청에 엄정한 처리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두 학교는 모두 사립학교여서 학교재단이 연루 교사에 대한 징계권한을 가지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성희롱 의혹이 제기된 두 학교 교사들의 사례를 살펴본 결과 최소 해임 사유라고 판단된다”며 “교육청이 이를 감안해 학교재단에 징계의결 요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2114·2115번 버스 이화교 통과 문제 해결 위해 현장 점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14일 중랑구 중화동과 묵동을 경유하는 2114번 및 2115번 버스의 운행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이화교 일대를 직접 방문해 현장을 살피고, 관계기관과 함께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 현재 운행 중인 2114번과 2115번 버스는 차량 노후화에 따라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예정이지만, 교체되는 차량의 차체 높이가 기존 2.5m에서 3m로 높아지면서 이화교 하부 통과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화교 하부의 차량 통과 가능 최고 높이가 2.5m이기 때문에 현재 차량이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경우 기존 노선의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중화동과 묵동 주민들의 주요 생활 노선인 2114번과 2115번은 노선 변경이나 운행 차질 시 대중교통 이용에 큰 불편이 우려되는 버스 노선이다. 이에 박 의원은 사전에 문제를 방지하고자 서울시 버스정책과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며, 이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꼼꼼히 점검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중랑구청 교통행정과장, 도로과 관계자, 중화2동장 등 소속 공무원들이 참석해 이화교 주변 도로 여건과 차량 동선 등을 함께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2114·2115번 버스 이화교 통과 문제 해결 위해 현장 점검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