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노약자 교통사고 빈번…아파트단지 안전 사각 지대

어린이·노약자 교통사고 빈번…아파트단지 안전 사각 지대

입력 2016-12-13 09:40
수정 2016-12-13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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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라 도로교통법 적용 대상 아냐” 경찰 교통 관리망에서 제외돼

사유지로 간주해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아파트단지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일반 도로에 비해 차량 운행 속도는 빠르지 않지만, 커브가 많고 주정차 차량 등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요소가 많은 데다 운전자나 보행자 모두 방심하기 쉬워 사고 위험은 오히려 일반 도로보다 높다.

지난 5일 낮 12시 44분께 충북 음성군의 한 아파트단지 교차로에서 A(35·여)씨가 몰던 알페온 승용차가 왼쪽에서 달려오던 자전거를 들이받았다.

자전거를 타던 B(82)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다음 날 숨졌다.

A씨는 당시 시속 30㎞ 이하의 빠르지 않은 속도로 운행했지만, 고령의 피해자는 머리를 다쳐 사망했다.

지난달 26일 오전 7시 56분께 경기 평택시 아파트에서 차량을 주차하기 위해 후진하던 강모(28)씨가 C(81·여)씨를 들이받았다.

경계석에 머리를 부딪친 C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지만,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자동차와 사람이 공존하는 공간인 아파트단지 도로 사고는 피해자들이 고령자나 어린이들이 많아서 단순한 접촉 사고도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지난 2월 1일에는 청주시 흥덕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9살 어린이가 스타렉스 학원 차량에 치여 숨지기도 했다.

삼성교통문화연구소가 지난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의 약 16%가 아파트단지 도로 같은 ‘도로 외 구역’에서 발생했다.

사고가 빈발하지만, 경찰은 정확한 아파트단지 내 사고 통계 등 실태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파트단지 도로는 사유지로 도로교통법 상 도로로 인정되지 않아서 별도 통계는 집계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2001년 아파트단지 내 음주 운전자에 대해 도로교통법에 적용된다고 판결했다.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아파트단지 내 도로도 ‘도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현실은 사고가 발생하면 단지 입구 차단막 설치 여부 등을 따져 도로교통법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한다. 평상시에는 도로로 인정되지 않아 안전관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사람이나 차량 왕래가 잦은 만큼 아파트단지 내 도로 역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안전관리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아파트단지 도로가 ‘법적 도로’가 되면 속도 제한, 보호구역 지정, 안전 시설물 설치 등이 가능해진다.

독일은 아파트단지 등 주거지역은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속도를 제한하고 감속 시설 등 안전시설을 설치한다. 미국에서는 도로교통법의 적용 받아 관리된다.

임재경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도 아파트단지 도로 운행 속도를 시속 10∼15㎞ 수준으로 제한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안전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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