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이 청구된 박근혜 대통령 사건의 대리인으로 채명성(38·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가 선임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채 변호사는 박 대통령의 대리인단에 합류하기 위해 8일 소속 로펌인 법무법인 화우에서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출신으로 부산 양정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채 변호사는 2010년부터 법무법인 화우에서 근무했다.
지난해부터는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로 활동했다. 채 변호사는 변협 이사직도 사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9일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헌법 전문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대리인단 구성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채 변호사는 박 대통령의 대리인단에 합류하기 위해 8일 소속 로펌인 법무법인 화우에서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출신으로 부산 양정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채 변호사는 2010년부터 법무법인 화우에서 근무했다.
지난해부터는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로 활동했다. 채 변호사는 변협 이사직도 사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9일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헌법 전문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대리인단 구성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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