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승 부리던 AI 수그러드나…충북 닷새째 의심신고 없이 ‘잠잠’

기승 부리던 AI 수그러드나…충북 닷새째 의심신고 없이 ‘잠잠’

입력 2016-12-09 10:32
수정 2016-12-0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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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도내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세가 수그러드는 분위기다.

9일 충북도 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5일 충주 대소원면의 토종닭 사육 농가에서 AI 감염 의심 신고가 접수된 이후 이날까지 닷새째 추가 신고가 없는 상태다.

충북에서는 지난달 17일 음성 맹동면 용촌리의 육용오리 농가에서 첫 AI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20여일 만에 음성을 중심으로 청주·진천·괴산·충주에 빠르게 확산했다.

그 결과 현재까지 도내에서만 56개 농가가 AI 확진 판정을 받았다.

살처분된 가금류도 닭 103만357마리, 오리 69만7천441마리, 메추리 14만4천100마리 등 모두 187만1천898마리에 이른다. 이는 2003년 12월 국내에서 고병원성 AI가 처음 발생한 이후 가장 많은 살처분 수다.

이런 AI 확산이 소강 상태에 접어들자 방역 당국은 내심 안도하면서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에 고삐를 죄는 모습이다.

현재 도내에는 19개의 이동통제초소와 23개의 거점소독소가 운영되고 있다.

여기에 충북도는 지난 7일 계열화 기업·관계기관 협의회를 열어 가금류 입식 자제 및 방역 관리 강화를 요청한 데 이어 다른 도 소재 4개 계열화 기업에 대해서도 도내 농장에 대한 가금류 입식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시·군에도 AI가 비교적 덜 발생한 경·남북 지역으로 가금류 반출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어 달걀 집하장을 대상으로 미등록 차량 운행 및 소독 여부를 집중 점검하는 한편 닭·오리 전용운반 차량에 스티커를 배포하고 시·군별 예찰 지역을 고시할 계획이다.

예찰 지역에 포함되면 오리 출하 후 신규입식이 금지된다.

닭은 살처분 농장에서 반경 3㎞ 밖에 있을 경우 입식이 가능하지만, 병아리를 들여오거나 출하 때 검사 및 이동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AI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살처분 매몰 비용을 농가나 계열화 회사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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