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과태료 1호 경찰 준 떡값 2배 9만원

청탁금지법 과태료 1호 경찰 준 떡값 2배 9만원

조한종 기자
입력 2016-12-08 21:00
수정 2016-12-08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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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 첫날인 지난 9월 28일 고소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떡 한 상자를 전달해 전국 1호 과태료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떡값의 2배인 9만원을 부과받았다.

강원 춘천지방법원은 8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약식 재판에 넘겨진 A(55)씨에게 과태료 9만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A씨가 고소인의 지위에 있었고, 사건 수사가 진행되는 중에 담당 경찰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이므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피고소인이나 제3자 처지에서 보면 수사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고 봤다. 더구나 A씨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기 하루 전 떡을 전하는 등 떡 제공 시점과 경위, 가액을 고려하면 A씨의 행위는 수사 공정성과 청렴성, 신뢰를 해할 수 있는 행위로 청탁금지법이 금지하는 내용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떡 한 상자의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떡이 위반자에게 반환된 점을 참작해 과태료는 떡값인 4만 5000원의 2배인 9만원으로 정했다. A씨는 1주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한 뒤 정식 재판을 할 수 있다.

춘천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2016-12-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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