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때문에 국민 정신적 피해”…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 소송

“대통령 때문에 국민 정신적 피해”…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 소송

입력 2016-12-06 14:43
수정 2016-12-06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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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책임 넘어 민사상 불법행위”…5천명이 1인당 50만원 청구

‘비선 실세’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최순실씨의 국정 농단 의혹과 관련해 국민이 입은 정신적 고통과 피해에 대한 책임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묻는 첫 민사소송이 제기됐다.

법무법인 인강의 곽상언(46·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는 6일 자신을 포함한 시민 5천명이 박 대통령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곽 변호사 등은 “대통령직을 이용한 불법행위는 단순히 정치적인 책임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과의 관계에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1인당 50만원을 위자료로 청구했다.

곽 변호사는 지난달 22일부터 별도 홈페이지를 개설해 소송에 원고로 참가할 이들을 모집해왔다.

그는 “현재까지 총 1만명 이상이 소송 참여 의사를 밝혔고, 이 가운데 일부만 먼저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수사 기록을 입수하는 대로 검토해 청구 금액을 다시 조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국정 혼란에 따른 정신적인 고통과 피해를 주장하며 위자료를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내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불법행위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섣부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낼 수는 있지만, 법원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로도 잘 알려진 곽 변호사는 앞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로 한국전력공사가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소비자들을 대리해 공동소송을 제기해 주목을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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