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매수에 만취운전 사고까지…꼬리 무는 교육계 일탈행위

성 매수에 만취운전 사고까지…꼬리 무는 교육계 일탈행위

입력 2016-12-05 09:19
수정 2016-12-05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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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강화 불구 올해 범죄 통보 건수 141건…작년보다 38건 늘어

학생들에게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 할 교육청 공직자들의 일탈 행위가 그치지 않고 있다.

복무 기강 확립을 위한 교육 당국의 특단의 조처가 필요해 보인다.

5일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내 모 학교의 운전직원이 최근 경찰의 성매매 업소 현장 단속에 적발돼 성범죄자로 통보됐다.

성 매수는 금품 수수, 음주 운전 등과 함께 정직 이상의 중징계 대상 행위이다. 이 직원은 직위해제 상태에서 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다른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는 최근 교차로에서 음주 운전 사고를 냈다. 신호를 지키지 않고 달리다 택시를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사는 혈중알코올농도 0.2% 초반대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교사도 조만간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위법 행위로 직위해제 상태에 있는 충북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이 몇 명 더 있고, 일부는 음주단속에 걸려 징계가 예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이 강화됐지만, 교육계의 비위는 걱정스러운 수준이다.

충북도의회의 올해 충북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검찰의 전문직·교원·일반직 공무원 범죄사실 통보 건수는 2014년 106건, 2015년 103건, 2016년 141건 등 350건에 달했다.

올해의 범죄 유형별 통보 건수를 보면 음주 운전이 4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통법규 위반(40건), 기타(35건), 폭력(10건), 성범죄 관련(5건), 명예훼손(2건), 사기(1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연말연시에 철저한 복무 점검을 통해 기강을 바로 세우고, 각종 연수를 통해 올바른 도덕관과 가치관 확립 등을 주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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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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