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살 성폭행 무죄라니… 성남시민 서명운동 응징나서

15살 성폭행 무죄라니… 성남시민 서명운동 응징나서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6-12-01 22:54
수정 2016-12-02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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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응 신드롬 몰이해 탓 무죄 판결… 40대 연예기획사 대표 처벌하라”

자신보다 27살 어린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임신시켰지만 “사랑하는 사이”라고 주장해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연예기획사 대표를 제대로 처벌해 달라는 목소리가 다시 커졌다.

경기 성남시와 지역 경찰서 등 15개 기관으로 구성된 성남시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가 1일 분당 서현역에서 10만명 서명운동을 벌였다. 이 서명운동은 ‘연예기획사 대표에 의한 청소녀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340개 단체가 지난해 무죄 선고가 나오자 올해 초부터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에 대한 재판부의 몰이해와 편향적 태도를 고스란히 보여 준 판결”이라며 시작했다. 하지만 성과가 미흡하자 성남시지역연대가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11월 25~12월10일)을 맞아 바통을 이어받았다.

지역연대는 “사법부가 성인 남성이 10대에게 지속적인 성폭력을 가했던 상황과 맥락은 고려하지 않은 판결을 내렸다”며 “검찰의 재상고로 대법원 판결을 남겨 둔 상황에서 제대로 된 판결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는 조모(47)씨는 2011년 8월 자신의 아들이 입원한 서울 모 병원에서 만난 A(당시 여중 2년)양에게 “연예인을 시켜 주겠다”고 접근, 무려 180여 차례 상습 성폭행해 임신시킨 혐의로 기소됐으나 2014년 11월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돼 지난해 10월 다시 열린 항고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지역연대는 “‘순응 신드롬’이라는 심리 현상이 있다. 성폭행당한 A양이 예상치 못한 임신으로 두려움과 불안감에 빠졌을 때 기댈 곳은 가해자뿐이었을 것”이라면서 “어린 소녀가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된 원인과 심리, 맥락을 좀 더 면밀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6-12-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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