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탄핵이든 하야든…검찰 사법처리 수순 불가피 전망

朴대통령 탄핵이든 하야든…검찰 사법처리 수순 불가피 전망

입력 2016-11-30 11:23
수정 2016-11-3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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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진 시나리오’ 따라 탄핵·사임 후 즉각 수사·재판 전망

국회에 진퇴 문제를 일임한 박근혜 대통령의 앞날은 크게 탄핵과 하야로 나뉜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어떤 정치적 길을 걷더라도 사법 절차는 앞당겨지거나 미뤄질 수만있을 뿐, 피해갈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게 법조계 중론이다.

30일 검찰 안팎에 따르면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 등 사법 처리 시작 시기는 정치적 시나리오에 따라 이르면 내년 봄에서 늦으면 내후년 봄으로 점쳐진다.

크게 ▲ 국회의 탄핵소추에 따른 헌재 인용 결정 후 수사 ▲ 국회 논의에 따른 대통령의 퇴진과 이후 검찰 수사 ▲ 특별검사 수사 기간 중 대통령의 퇴진과 특검 수사 ▲ 대통령이 현직을 유지할 경우 퇴임 이후 수사 등의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대통령 재직 중에는 내란·외환죄가 아니면 형사소추를 받지 않지만 현직에서 물러나면 검찰 수사에서 연루된 혐의로 기소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사법 처리 수순을 밟게 된다.

현재 야3당의 계획대로 다음 달 2일 또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되면 헌재는 탄핵안 접수일로부터 최장 180일의 탄핵 심판에 들어가게 된다.

이 기간 박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며 탄핵이 인용될 경우 내년 6월께 곧바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다. 탄핵 인용 후 60일 이내에 차기 대선이 치러지는 점을 고려하면 박 대통령은 최악의 경우 법정에 앉아 다음 정권의 탄생을 지켜봐야 할 수도 있다.

박 대통령이 제3차 대국민담화에서 밝힌 것처럼 스스로 ‘질서 있는 퇴진’을 할 경우 하야 시점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전직 국회의장 등 정치원로들의 조언대로 국회가 거국 총리를 임명하고 조기 대선 일정 등을 정할 경우 박 대통령의 사임은 내년 4월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동시에 검찰 수사도 다시 시작된다.

반면에 박 대통령의 퇴진이 더 이른 시점이 될 경우 내달 출범하는 특별검사의 수사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특검의 활동 기간은 기본 90일, 연장 시 최장 120일로 내년 2월 말 혹은 3월 말 종료된다.

박 대통령과 여당으로선 검찰 수사와 특검 수사 중 어느 쪽을 택하는 게 더 유리한지 정치적 셈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현재 정치적 지형은 박 대통령 측이 유불리를 따질 정도로 여유가 있지 않다는 점이 변수다.

만약 진퇴를 국회에 일임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고 밝힌 박 대통령이 끝내 스스로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는다면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재개는 2017년 2월 퇴임 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대통령은 내란·외환죄가 아니면 재직 중 소추를 받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기소를 전제로 한 검찰 수사는 이 때부터 재개되는 것이다. 재판이 그해 봄께 시작되면 1심 결과는 여름∼가을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박 대통령으로선 수사를 받기까지 생기는 1년여 동안 최저 4%까지 떨어진 지지율을 만회하고 처벌 여론을 돌려보려 할 공산이 크다. 차기 대선의 결과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거나, 1심 판결 후 ‘즉각 사면’이라는 정치적 타협을 시도하려 할 수도 있어보인다.

현재 박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직권남용·강요·공무상 비밀누설죄 등이며 추가 수사에 따라 제3자 뇌물죄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제3자 뇌물죄가 포함된다면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뇌물을 공여받은 ‘제3자’가 누구인지가 핵심이며 부정한 청탁과 대가성, 뇌물 액수 등이 사법 절차에서 쟁점이 될 수 있다.

만약 사법 처리 수순을 밟을 경우 재판을 받게 되고, 재판을 거쳐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형이 확정돼야 사면 대상이 될 수 있다.

한 대검찰청 간부 출신 변호사는 “죄질과 국민 여론을 생각하면 박 대통령을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풀어주는 것은 맞지 않다”며 철저한 수사와 재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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