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前수석 2013∼2014년 변호사로 수십억 소득 추정”

“우병우 前수석 2013∼2014년 변호사로 수십억 소득 추정”

입력 2016-11-28 13:47
수정 2016-11-28 13: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박주민 의원, 서울시·강남구 지방소득세 납부 자료 공개

변호사 시절 수임액 보고를 누락한 의혹이 제기된 우병우(49·사법연수원 21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변호사 활동 기간이 포함된 2013∼2014년 소득이 수십억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납세 자료가 공개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서울시와 강남구 등에서 입수해 공개한 우 전 수석의 지방소득세 납부 현황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2013년 종합소득세 12억7천693만원을 납부했다. 2014년 종소세는 9억8천647만원이다.

이 자료에는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분의 세금액수와 그 세액의 근거가 되는 결정과세표준(결정과표)이 공개돼 있는데, 결정과세표준액이 바로 당해년도 종소세다.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분은 종소세 납부금액에 대해 10%의 세율로 부과되는 지방세다.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등에 대한 세금으로 소득 구간에 따라 6∼38%의 세율이 적용된다. 2013년과 2014년에는 3억원 이상의 소득 구간에 최고세율인 38%가 적용됐다.

세무사업계에서는 이 같은 세금 계산 과정을 역산하는 방식으로 우 전 수석의 종합소득을 계산할 경우 최소 2013년 33억6천35만원, 2014년 25억9천598만원 수준일 수 있다는 추정을 내놓았다.

우 전 수석은 2013년 5월부터 2014년 5월까지 변호사로 활동했다. 당시 변호사 이외에 다른 사회 활동을 한 세부 상황은 구체적으로 확인이 어렵다. 업계에서는 이 기간 우 전 수석이 약 40여건을 수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종합소득에는 다양한 소득이 포함되고, 기간도 연 단위로 구분해 책정하기 때문에 우 전 수석이 변호사 시절 벌어들인 돈이라고만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변호사업계에 당시 우 전 수석의 건당 수임료가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소문이 돌았던 만큼 상당 부분이 수임 소득이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최근 법원에서 계좌추적영장을 발부받아 우 전 수석의 금융거래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우 전 수석의 수임 신고 자료도 넘겨받아 분석 중이다.

주무열 서울시의원, 관악 6개 학교 현장 찾아 교육 현안 해법 모색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주무열 의원(관악2,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관악구 내 인헌고·인헌중·관악중·인헌초·봉천초·사당초 총 6개 학교를 차례로 방문해 학교 관계자, 학부모회와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노후 시설과 안전, 운동부 운영, 새로운 교육과정 도입 등 학교 현장의 오랜 숙원을 직접 듣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 의원은 서울 지역 공립 일반계 고등학교 중 유일하게 국제 바칼로레아(IB) 후보 학교로 지정된 인헌고의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이어 학급 편성 및 전공 교원 확보 등 현장의 난제들을 점검하고, IB 도입을 준비 중인 사당초, 인근 인헌중과 연계해 관악 IB 교육벨트를 구축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주 의원은 IB가 공교육 혁신의 대표적 모델로 안착하려면 단일 학교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고 지적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서울시교육청과 적극 공유해 실질적인 개선책을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학교 운동부 운영의 어려움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운동부의 대회 출전 시 차량 임차비와 보조 코치 인건비 상당 부분을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으며, 훈련장이 없어 타 자치구 시설을 빌려 쓰는 문제점을 지적
thumbnail - 주무열 서울시의원, 관악 6개 학교 현장 찾아 교육 현안 해법 모색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