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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인순이씨에게서 수십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가수 최성수씨의 부인 박모(54)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가수 인순이. 연합뉴스
부동산시행업자였던 박씨는 2006∼2007년 서울 청담동 고급빌라 ‘마크힐스’ 사업 자금과 리조트 건축허가 경비 등이 필요하다며 인순이씨에게서 총 23억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사기 등)로 2012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박씨는 빌린 돈의 담보 명목으로 앤디 워홀의 작품 ‘재키’(Jackie)를 인순이씨에게 주고 나서 그의 승낙을 받지 않은 채 이를 담보로 미술품 경매업체에서 돈을 빌린 혐의(횡령)도 받았다.
1, 2심은 “약속된 변제 기간 내에 빌린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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