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미제로 묻힐 뻔한 성폭행 사건의 범인이 DNA 분석으로 10년 만에 검거됐다.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강간상해 혐의로 A(43)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06년 9월 20일 오전 6시께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한 주택에서 흉기로 B(39·여)씨에게 상해를 입히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B씨의 바지에서 A씨 정액을 채취했으나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했다.
그러나 A씨는 범행 10년 만인 올 8월 18일 창원지법 통영지원으로부터 특수상해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DNA 채취 대상자가 돼 범행이 들통났다.
A씨 DNA를 분석한 결과 B씨의 바지에 묻은 정액에서 검출된 10년 전 DNA와 일치한 것이다.
이 사건은 올 9월 19일 자로 공소시효가 지났으나 DNA 분석 결과 등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으면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돼 공소시효가 2026년 9월 19일까지 연장됐다.
검찰 관계자는 “A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강간상해 혐의로 A(43)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06년 9월 20일 오전 6시께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한 주택에서 흉기로 B(39·여)씨에게 상해를 입히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B씨의 바지에서 A씨 정액을 채취했으나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했다.
그러나 A씨는 범행 10년 만인 올 8월 18일 창원지법 통영지원으로부터 특수상해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DNA 채취 대상자가 돼 범행이 들통났다.
A씨 DNA를 분석한 결과 B씨의 바지에 묻은 정액에서 검출된 10년 전 DNA와 일치한 것이다.
이 사건은 올 9월 19일 자로 공소시효가 지났으나 DNA 분석 결과 등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으면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돼 공소시효가 2026년 9월 19일까지 연장됐다.
검찰 관계자는 “A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포착] 85세 김혜자, 연신 기침·부축 이동에 ‘건강 이상설’… 부국제 모습 우려에 “단](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07/SSC_20261007100836_N2.jpg.webp)
![thumbnail - 30명 목숨 빼앗고도…유영철·강호순, 사형 집행 없이 늙어간다 [돋보기]](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07/SSC_20261007130235_N2.jpg.webp)


![thumbnail - 화장실 오래 썼다고 분노…동생 여친 ‘뇌진탕’ 입힌 형[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06/SSC_20261006132307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