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8개월 재임’…후임자 없어 장수 이·통장 ‘수두룩’

‘30년 8개월 재임’…후임자 없어 장수 이·통장 ‘수두룩’

입력 2016-11-22 09:17
수정 2016-11-22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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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은 연임제한자 계속 임명…읍·면·동장 “할 사람 없어”

경남 김해 한 농촌 마을에 사는 A 씨는 1985년부터 무려 30년 8개월간 마을 이장직을 맡고 있다.

B 씨는 김해시청과 가까운 도시지역에 살면서 29년 10개월째 통장일을 하며 주민들 심부름을 하고 있다.

C 씨도 시내에 살면서 25년 9개월간 통장직을 계속하고 있다.

이 밖에도 김해지역 읍·면·동에서 십수 년에 걸쳐 이·통장직을 맡는 사례가 수두룩하다.

김해시는 ‘이·통장 임명 및 정수에 관한 규칙’에 따라 19개 읍·면·동에 이·통장 728명을 두고 있다.

시는 2008년 이 규칙을 제정하면서 이·통장 장기 연임을 방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규칙에는 ‘이·통장은 임기 2년에, 한 차례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고 정했다.

따라서 시가 정한 규칙으로는 최장 4년을 넘길 수 없는 셈이다.

하지만 모집공고를 내도 응모자나 적임자가 없으면 연임제한 대상자도 재응모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뒀다.

이러다 보니 십수년 간 재임하는 이·통장이 줄지 않고 있다.

시는 지난 6월 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통장 장기 재임자 문제를 지적하자 규칙개정안을 손질해놓고도 계속 만지작거리기만 하고 있다.

시가 규칙개정안을 확정하지 못한 것은 김해시 이통장협의회를 의식해서다.

이통장협의회는 현재 규칙상 한 차례로 규정한 연임 제한규정을 2~3차례로 늘리거나 아예 없애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 시민은 “표를 얻어야 하는 민선 지자체장이 지방행정조직 최일선이자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이·통장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시는 이·통장에게 매월 활동비 수당 20만원과 월 2차례 열리는 회의수당 4만원 등 총 24만원을 매월 지급한다.

설과 추석에는 보너스 명목으로 총 40만원을 추가로 주고 상해보험도 가입해 준다.

여기에다 이·통장 고교생 자녀에게는 연간 100만원 이상인 학비 전액을 지원한다.

김해시의회 이영철 의원은 “이·통장은 다양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해야 한다”며 “일부겠지만 임기만료에 따른 공개모집 사실을 해당 주민이 알지 못해 응모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연임 제한규정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공개모집 기간과 방법,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시행되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읍·면·동장들은 오히려 마땅한 이·통장을 찾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한 동장은 “일부 아파트에서는 통장 임기만료 후 응모자가 더러 있지만, 자연부락 등 농촌 지역에서는 이·통장을 하려는 사람이 없어 오히려 고령인 연임제한자에게 재임을 부탁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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