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당 어린이합창단·구립 소년·소녀합창단 상대 2억 사기
해외 합창대회나 음악회에 참가하도록 주선하겠다고 속여 참가비 명목으로 억대의 금품을 받아 가로챈 공연기획사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0단독 안민영 판사는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모 공연기획사 대표 A(4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국제 청소년 합창 경연대회 참가를 도와주겠다며 충북 청주의 한 성당 어린이 합창단원 학부모들로부터 총 2억2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스페인에서 열릴 합창 경연대회의 한국팀 매니지먼트를 맡았다”고 속여 참가비와 여행경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챘다.
그는 학부모들이 행사 진행 상황을 묻자 외화 송금확인서와 입금표 등을 위조해 보여줬다.
A씨는 또 올해 2월부터 3월 말까지 인천의 한 구립 소년·소녀 합창단원 39명과 학부모 대표 9명으로부터 해외 음악회 참가 비용 3천3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았다.
안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만 가로챈 돈이 거액이고 많은 피해자가 발생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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