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혈당 대비용 음식도 반입 허용…증빙서류 지참 후 감독관 확인 받아야
17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보는 당뇨 환자가 감독관으로부터 점검을받으면 당뇨 관련 의료기기를 시험장에 반입할 수 있게 됐다.1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사단법인 한국소아당뇨인협회가 제기한 민원과 관련, “수능 시험 때 개인 의료상 필요한 경우에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 사용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교육부는 당뇨 관련 의료기기를 증빙서류(진단서)를 지참해 수능 당일 감독관의 확인과 점검 후 사용할 수 있으며, 간단한 음식물 역시 다른 수험생의 시험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섭취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수능 시험장에 전자기기 반입 금지 원칙에 따라 그 동안 시험장에서 LCD(액정표시장치)·LED(발광 다이오드) 화면 표시기가 있는 간이혈당검사기 역시 ‘전자기기’라는 이유로 반입이 불허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올해 수능 시험 대상자 중 당뇨 환자는 1천400여명으로 추산된다. 소아당뇨환자는 하루 수차례 자가혈당검사를 한 뒤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노 의원은 “이번 교육부 발표로 혈당 체크기 등 당뇨병 환자에게 필요한 물품의 시험장 반입이 명확히 규정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