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임금 안 주고 농사일…충주서 2건 또 적발

지적장애인 임금 안 주고 농사일…충주서 2건 또 적발

입력 2016-11-14 10:04
수정 2016-11-14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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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동안 콩·옥수수밭 일 시키고 3천만원 빌린 뒤 안 갚아

충북 충주에서 지적장애인에게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고 농사일을 시키는 등 착취 의심이 되는 사례 2건이 추가로 적발됐다.

충북 충주시는 ‘위기 상황 노출 발달장애인’ 인권 침해 실태 재조사에서 지적장애인들에게 숙식만 제공하며 농사일을 시키고, 이들로부터 수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농가 2곳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피해 장애인은 지적장애 1급인 A(52)씨와 3급인 B(66)씨다.

A씨는 2005년께부터 남의 집에서 숙식을 제공받으며 콩과 옥수수 농사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10여 년 동안 임금을 거의 받지 못하다가 올해 하반기 처음으로 5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주시는 집주인이 A씨가 받은 장애인 수당과 생계·주거 급여 등에서 3천만 원가량을 빌린 뒤 갚지 않은 사실도 확인,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조사를 요청했다.

B씨도 2011년부터 남의 집에서 지내면서 사과농사를 도와줬으나 임금을 받지 못했으며, 집주인에게 1천만 원가량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에 대해 학대, 폭행, 감금 등 가혹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충주시는 “A씨 등에게 일을 시킨 농민들은 숙식을 제공하고 필요할 때 용돈을 줘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입장이지만, 위법 소지가 있고 인권침해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경찰과 고용노동부에 조사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충주시는 최근 지역에서 발생한 이른바 ‘토마토 노예’ 사건과 관련해 위기 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지적장애인 81명을 상대로 인권침해 실태 재조사를 했다.

지난 7∼8월 충북도 차원의 지적장애인 생활 실태조사에 이은 두 번째 조사다.

충주경찰서는 지난달 지적장애를 가진 동네 후배에게 1년에 100만∼250만 원만 주고 13년간 토마토 재배 하우스 등에서 머슴처럼 농사일을 시켜온 마을 이장을 적발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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