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경찰서는 10일 상습적으로 택시에 일부러 몸을 부딪쳐 돈을 뜯어낸 혐의(상습사기)로 이모(46)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9시 30분께 의정부시 가능동에서 신호등 뒤에 숨어있다가 횡단보도 인근에서 서행하는 택시 앞에 뛰어들어 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총 14회에 걸쳐 65만원의 합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영업용 택시는 사고가 나면 향후 개인택시 운영도 어려워지고, 개인택시 역시 영업을 위해서는 벌점에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점을 노렸다”고 진술했다.
같은 범행으로 전과 13범인 이씨는 지난해 7월 출소해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의정부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던 이씨는 잠복하던 형사에게 붙잡혀 지난 4일 구속됐다.
연합뉴스
이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9시 30분께 의정부시 가능동에서 신호등 뒤에 숨어있다가 횡단보도 인근에서 서행하는 택시 앞에 뛰어들어 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총 14회에 걸쳐 65만원의 합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영업용 택시는 사고가 나면 향후 개인택시 운영도 어려워지고, 개인택시 역시 영업을 위해서는 벌점에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점을 노렸다”고 진술했다.
같은 범행으로 전과 13범인 이씨는 지난해 7월 출소해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의정부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던 이씨는 잠복하던 형사에게 붙잡혀 지난 4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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