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전공 교수 69인이 최근 ‘최순실 비선실세 국정개입’과 관련해 재직 중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가능하며 수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4일 오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대통령 수사에 관한 형사법 교수들의 입장’을 내고 “대통령의 측근 등이 범한 국정농단에 경악과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형사법 전문가로서 학문적, 직업적 책무에 의해 이에 대한 의견을 밝힌다고 표명했다.
이들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84조는 형사상 소추 불가를 규정하는 것일 뿐 수사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고 봤다.
이들은 “재직 중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헌법 해석 상 가능하다”며 “이는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도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법 아래에 있고 법 앞에 성역은 없다며 범죄혐의가 명확한 경우 수사는 가능할 뿐 아니라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공범자는 대통령의 재직 여부와 관계 없이 수사와 소추가 가능하므로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에 대한 부분만 수사를 중단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며 “퇴직 후 소추를 위한 증거확보를 위해서라도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피의자신문, 참고인조사, 압수, 수색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수사기관은 대통령을 포함해 범죄를 철저히 규명해 진실을 밝히고, 의혹이 남을 때에는 특별검사 등을 통해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입장문 참여 교수 명단에는 오영근 한양대 교수, 조국 서울대 교수, 하태훈 고려대 교수, 한상훈 연세대 교수 등이 이름을 올렸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대국민 담화를 통해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이들은 4일 오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대통령 수사에 관한 형사법 교수들의 입장’을 내고 “대통령의 측근 등이 범한 국정농단에 경악과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형사법 전문가로서 학문적, 직업적 책무에 의해 이에 대한 의견을 밝힌다고 표명했다.
이들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84조는 형사상 소추 불가를 규정하는 것일 뿐 수사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고 봤다.
이들은 “재직 중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헌법 해석 상 가능하다”며 “이는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도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법 아래에 있고 법 앞에 성역은 없다며 범죄혐의가 명확한 경우 수사는 가능할 뿐 아니라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공범자는 대통령의 재직 여부와 관계 없이 수사와 소추가 가능하므로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에 대한 부분만 수사를 중단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며 “퇴직 후 소추를 위한 증거확보를 위해서라도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피의자신문, 참고인조사, 압수, 수색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수사기관은 대통령을 포함해 범죄를 철저히 규명해 진실을 밝히고, 의혹이 남을 때에는 특별검사 등을 통해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입장문 참여 교수 명단에는 오영근 한양대 교수, 조국 서울대 교수, 하태훈 고려대 교수, 한상훈 연세대 교수 등이 이름을 올렸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대국민 담화를 통해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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