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실세’ 최순실 영장실질심사 출석…“법원 결정에 승복”

‘비선 실세’ 최순실 영장실질심사 출석…“법원 결정에 승복”

입력 2016-11-03 14:58
수정 2016-11-0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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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최순실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받는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권남용·사기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비선 실세’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씨가 3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자 법정에 출석했다.

최씨를 태운 호송차는 예정된 심문 시간보다 1시간 이른 이날 오후 1시 50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호송차에서 가장 먼저 내린 최씨는 검찰 출석 때처럼 검은색 코트 차림이었다. 여전히 얼굴도 뿔떼 안경과 마스크로 꽁꽁 가린 상태였다.

2시50분께 법원 청사에 도착한 최씨 변호인 법무법인 동북아의 이경재(67·사법연수원 4기) 변호사는 “심사를 마친 뒤 얘기하겠다”며 기자들 질문에 입을 닫았다.

이 변호사는 검찰에서 3명이나 심문에 참여한 데 대해 “그래도 법조 연수로는 내가 워낙 많으니까…”라며 애써 웃어 넘겼다.

이 변호사는 이날 오전 기자들을 만나 “최순실씨가 법원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히고 있어서 어떤 결정이 내려져도 달게 받을 각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사건의 성격과 사실문제, 증거관계, 법리 문제와 사회에 던지는 충격에 관해 어떤 입장을 가졌는지 검찰과 변호인 간 쌍방의 견해 표명이 있을 것”이라고 밝혀 치열한 법리 공방을 펼칠 것을 예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안 전 수석을 앞세워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미르·K스포츠 재단에 대기업들이 800억원에 가까운 기금을 내도록 강요했다는 혐의 등을 받는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에게 적용되는데, 검찰은 최씨가 안종범 전 수석과 공모해 각각 범죄행위를 스스로 저지른 ‘공동정범’으로 판단했다.

최씨는 K스포츠재단이 검찰 내사를 받는다는 설이 파다했던 롯데그룹을 상대로 추가 기부를 요구해 70억원을 받았다가 돌려주는 과정을 막후에서 주도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70억원을 내는 과정에 최씨 측의 강요성 행위가 있었다는 취지의 롯데 고위 관계자 진술을 확보하는 등 최씨가 깊숙이 가담한 단서를 포착했다.

재단 관계자 등에 따르면 K스포츠재단이 롯데 측과 만나 추가 출연을 논의하는 과정에는 ‘최측근’ 고영태씨, 역시 최씨 측 인물로 꼽히는 박모 과장 등이 참여했다. 최씨는 직원에게 롯데 모금이 잘 되느냐고 확인하기도 했다.

검찰은 외국인 카지노를 운영하는 공기업 그랜드코리아레저(GKL)가 장애인 펜싱팀을 만들 때 안 수석이 개입해 최씨 개인 회사인 더블루K와 에이전트 계약을 맺도록 지시한 부분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포함했다.

최씨가 더블루K를 통해 K스포츠재단 기금을 빼내려 했던 의혹 또한 수사에서 확인됐다.

검찰은 스포츠 마케팅 등 업무를 한다고 알려진 더블루K가 실제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전혀 없는데도 K스포츠재단에 4억원, 3억원 상당의 용역을 제안해 자금을 빼내려 한 행위에 사기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일 오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공범), 사기미수 혐의로 최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울중앙지법 서관 319호 법정에서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최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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