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책임자,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징역 1년에 집유 2년
4·13 총선에서 금품을 수수하고 불법으로 선거비용을 쓴 혐의를 받는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의 회계책임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3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박 의원의 선거 당시 회계책임자였던 김모(52)씨에게 총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1천300만원도 함께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국회의원은 배우자,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김씨는 선거 기간에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7천700만원을 받아 조직 책임자 등에게 4천200만원을 제공하고 선거비용 5천600만원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용으로 9천550만원을 지출한 혐의도 받는다.
김씨 측은 선거사무소 운영 자금 500만원을 받은 점과 약 157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점 등 공소사실의 일부만을 인정하면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소사실 상당 부분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하면서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7천700만원을 받았다는 증거는 따로 없지만, 선거사무소 운영비로 8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500만원을 받았다고 인정한 만큼 총 1천3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용을 지출했느냐에 대해서는 “지출 중 일부는 무죄로 보이는 것이 있지만, 피고인은 박 의원의 홍보메시지 전송 지출과 선거사무소 운영비를 불법적으로 지출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선거비용 제한을 넘어 비용을 초과 지출한 점 역시 상당 부분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사무소 관계자와 공모해 고의성을 가지고 선거비용 제한을 넘었다”며 “신고된 예금계좌가 아닌 별도로 현금을 관리하면서 7천700여만원의 선거비용을 지출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회계책임자로서 박 의원이 공직선거법 규정에 위반되지 않고 선거비용을 지출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미신고 선거비용 지출 내역을 정리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단 “피고인이 개인적 이득을 취하려고 범행을 하지 않았고 선거사무소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김씨의 행위로 공정해야 할 선거제도에 민의의 왜곡이 초래됐다”며 김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박 의원에 대한 공판은 이달 8일께 같은 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