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국내 항공사 소속 베트남 승무원 구속영장
국적 항공사 소속 여성 승무원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금괴수억원어치를 몰래 들여오려다가 적발됐다.인천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국내 한 항공사 소속으로 베트남 국적의 승무원 L(26·여)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30일 밝혔다.
L씨는 이달 28일 오전 7시께 베트남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승무원 가방에 1㎏ 금괴 6개(시가 2억 8천여만원)를 몰래 들여오려 한 혐의를 받는다.
베트남 국적 승무원인 L씨는 세관의 불시 X-레이 검사를 받고 적발됐다.
세관은 최근 항공사 직원의 금괴 밀수가 늘면서 취약시간대 검색을 강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한번 더?” 안은진에 뽀뽀 강요 ‘런닝맨’에 ‘문제없음’ 결론…쟁점은 “자발적”[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29/SSC_20261029173755_N2.jpg.webp)



![thumbnail - 그냥 나왔다더니…대실 20분 만에 환불, 객실엔 샤워 흔적 [사연잇슈]](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29/SSC_20261029135413_N2.jpg.webp)









![thumbnail - “전작권 전환 시기, 한미 정상 합의 발표 가능성… 농축우라늄 수입 급감, 공장 짓기부터 시작을”[김미경의 다른 시선]](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29/SSC_20261029000926_N.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