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딸, 고3때 실제 출석일 28일”…교육청은 ‘특혜 아냐’

“최순실 딸, 고3때 실제 출석일 28일”…교육청은 ‘특혜 아냐’

입력 2016-10-28 15:32
수정 2016-10-2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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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실 “수능 이후 출석 안해… 교육청 발표보다 22일 적어” 교육청 “수능 이후 관례에 따른 출석인정일뿐, 감사는 계속 진행 중”

‘비선 실세’ 의혹에 휩싸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고교 3학년 때 실제 출석일이 서울시교육청이 조사한 것의 절반 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은 고 3 수능 이후 출석하지 않고 견학·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출석으로 인정해주는 관행에 따른 차이라며 ‘봐주기’ 의혹을 일축했다.

28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 조사 내용을 확인한 결과, 정씨의 2014년 고3 시절 실제 출석일 수는 전체 수업일수 193일 중 총 28일에 그쳤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고3 수험생은 출석하지 않더라도 출석으로 인정해주는 관행에 따라, 정씨의실제 출석 일수는 교육청이 발표한 50일보다 22일이 적은 것이다.

앞서 교육청은 27일 정씨가 졸업한 서울 청담고 특별 장학점검 결과 발표에서 정씨가 3학년 때 수업일수 193일 중 질병 결석 3일, 대회·훈련 참여에 따른 출석인정 140일로 실제 출석일은 50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 의원실은 교육청 조사에 대해 추가 확인작업을 벌인 결과, 정씨가 2014년 11월 13일 수능시험 후 이른바 ‘전환기 프로그램’ 참여해 겨울방학 때까지 학교에 자주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전환기 프로그램은 중 3, 고 3 등 졸업이 임박한 학생들이 수업 집중도가 떨어지는 시기인 기말고사나 수능 후에 다양한 견학·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장려하는 것을 말한다.

학교는 이 시기에 출석하지 않아도 관례적으로 출석으로 인정하고 있다. 대회 출전에 따른 출석인정과 달리 증빙자료 제출 등을 엄격히 요구하지 않는 것이다.

교육청 측은 김 의원실의 이 지적에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정씨 뿐 아니라 다른 3학년 학생들도 대부분 전환기 프로그램에 따라 학교 출석을 안 한 경우 출석으로 인정해 ‘특혜’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엄연히 학생이 당해 학년 수업 일수의 3분의 2를 출석하지 못하면 수료 또는 졸업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는데도, 수능 이후라고 해서 학교가 학생들의 출결 관리에 소홀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고3 수능 이후 등 소위 ‘전환기’라고 해서 학교에 나오지 말라는 게 아니지 않으냐”며 “교육청이 조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이 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되는 사안을 조사하면서 여론에 쫓겨 성급히 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최씨가 딸의 학교에 찾아가 교사들에게 돈 봉투를 전달하려 하고, 교사에게 위세를 과시하며 고성과 폭언을 퍼부었다는 의혹을 처음 제기한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교육청의 전면 재조사를 요구했다.

안 의원은 논평을 내고 “서울교육청이 일을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안 된다. 결국 모든 것을 최순실에게 미루고 학교의 문제는 눈감아버림으로써 국회의 문제 제기를 유야무야 넘겨버리려 한다는 비판에 교육청이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해당 고교는 2011년경 승마특기학교를 지원했는데 이것이 최순실씨의 사전요청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교육청이 조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관련 의혹을 교육청이 부실하게 조사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28일 발표 내용은 출결관리에 대한 장학점검 결과를 설명한 것일 뿐, 아직 조사가 끝난 것이 아니다”라며 “장학점검과 별도로 해당 고교에서 정씨의 재학시절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들 전반에 관해 현재 강도 높은 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청은 특히 최씨가 교사들에게 세 차례 돈봉투를 전달하려다 거절당한 것과 관련, 최씨 모녀로부터 실제 촌지를 수수한 교사가 없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 보고 있다.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수면 위로 드러난 돈봉투 전달 시도만 세 차례인데, 최씨로부터 실제로 촌지를 받은 교사가 있을 수도 있다”면서 “정씨의 학교생활과 대회 출전 등에 따른 학교 관계자가 돈을 받고 편의를 봐준 정황이 없는지도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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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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