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로비’ 홍만표, 매출 축소신고 알고도 탈세 묵인”

“‘정운호 로비’ 홍만표, 매출 축소신고 알고도 탈세 묵인”

입력 2016-10-21 17:44
수정 2016-10-2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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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사무장 법정증언…“직접 지시하지는 않았다” 주장

정운호(51·구속기소)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를 위한 ‘구명 로비’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홍만표(57) 변호사가 탈세를 위해 사건 수임 내용을 미신고하거나 축소 신고하는 것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법정증언이 나왔다.

홍 변호사 사무소의 사무장 A씨는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매출을 누락해 신고한 사실을 지속적으로 홍 변호사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2년 8월 종합소득세 10억원이 부과되자 홍 변호사가 ‘세금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보좌하는 사람 입장에서 홍 변호사의 말을 ‘세금을 줄일 방법을 알아보라’는 뜻으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A씨는 또 “이후 현금으로 받은 수임료를 누락하거나 축소해 신고하는 방식으로 전체 매출 일부에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묵시적이나마 홍 변호사도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A씨는 “매출액을 조절하라는 지시를 받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홍 변호사가 매출액 축소·누락 사실을 묵인했지만 직접 지시하지는 않았다는 설명이다.

홍 변호사는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사건 수임내역을 미신고하거나 축소 신고하는 수법으로 수임료 36억5천636만원을 누락하고 이에 따른 세금 15억5천314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작년 8월 원정도박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정씨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은 혐의, 2011년 9월 서울메트로 1∼4호선 매장 임대사업과 관련해 서울시 고위 관계자를 상대로 한 청탁 등 명목으로 정씨 측에서 2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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