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 구역별 50-30㎞ 적용시 보행자 사망 절반 준다”

“제한속도 구역별 50-30㎞ 적용시 보행자 사망 절반 준다”

입력 2016-10-21 10:03
수정 2016-10-2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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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제2회 보행안전 국제세미나 개최

도시의 제한속도를 구역별로 시속 50㎞와 30㎞를 적용하면 보행자 사망사고가 절반가량 줄어든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교통연구원 심재익 연구위원은 ‘50-30 전략’을 도입하면 연간 보행사고 사망자가 절반 수준(약 920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심 연구위원은 국민안전처가 2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개최한 제2회 보행안전 국제세미나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심 연구위원이 제안한 ‘50-30 전략’은 도시화 지역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는 현재 60㎞/h에서 50㎞/h 이하로 낮추고, 생활도로구역과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은 30㎞/h로 제한하는 방식이다.

유엔은 ‘도로 안전 10개년 계획 2011-2020’에서 도심 제한속도를 50㎞/h 이하로 설정하도록 권고했으며 독일과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위스, 덴마크 등 유럽 선진국들은 50㎞/h를 적용하고 있다.

심 연구위원은 또 보도와 차도를 분리하기 어려운 폭 9m 미만의 좁은 도로에서 보행사고 사망자의 53.5%가 발생했다며 보행자우선도로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는 길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한다’는 현행 도로교통법 조항을 보행자가 도로의 전 부분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고쳐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횡단보도 중앙에 보행섬을 설치하면 제시간에 건너지 못하는 교통약자의 대피공간을 제공하고 차로 폭을 좁혀 차량 속도의 감소 효과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앤 무동 미국 워싱턴대 교수와 마쓰이 야스히로 일본 교통안전환경연구소 수석연구원, 마리오 앨버스 국제보행자연맹 사무총장 등은 보행환경 개선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보행자를 우선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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