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제련소장·협력사 대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
협력업체 근로자 6명이 사상한 고려아연 황산 누출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법인과 전 제련소장 등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용부 울산지청은 고려아연 법인과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인 제련소장(상무) A씨, 협력업체 법인과 대표 B씨 등을 모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울산지검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기소의견은 재판에 넘겨 처벌받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다.
고용부 울산지청은 제련소장과 협력업체 대표 등을 집중 조사, 배관에 황산이 남아 있는 상태서 보수작업을 시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6월 28일 고려아연 2공장 정기보수 과정에서 황산이 유출돼 협력업체 근로자 2명이 숨지고 4명이 화상을 입었다.
황산 누출은 배관에 든 황산(농도 95%)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지시가 내려져 발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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