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백남기 폭행 의혹 ‘빨간우의’ 조사했다”(종합)

警 “백남기 폭행 의혹 ‘빨간우의’ 조사했다”(종합)

최지숙 기자
입력 2016-10-17 17:22
수정 2016-10-1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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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청장, “백남기씨 가격 여부는 조사 안 해...검찰에서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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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백남기 농민을 추모합니다’
‘고 백남기 농민을 추모합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여단체 회원을 비롯한 시민들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 설치한 ‘고 백남기 농민 애도와 추모의 벽’에 국화꽃과 추모글을 남기고 있다. 2016.10.12. 연합뉴스


지난해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농민 백남기씨가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뒤 그를 가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빨간 우의’ 남성에 대해 경찰이 뒤늦게 조사 사실을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그가 실제로 백씨를 가격했는지 여부에 대해선 묻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빨간우의 남성은 (불법시위) 채증에서 인적사항이 드러나 지난해 12월 11일 조사했다”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지난 3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청장은 “백씨 사망 관련 건은 검찰에 고발돼 있었기 때문에 그가 백씨를 가격했다는 부분에 대해선 확인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김 청장에 따르면 검찰은 집회에 참가한 ‘빨간 우의’ 남성에 대해 경찰에 신원 등을 묻지 않았다. 경찰은 검찰에서 관련 사항을 확인할 것이란 입장이다.

김 청장은 오는 25일 집행기간이 만료되는 백씨의 부검 영장 집행과 관련해선 “유족과 충분히 협의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시위 진압을 위한 소화전 사용은 정당한 것이라는 의견을 나타내기도 했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최근 국정감사와 라디오 인터뷰 등에서 시위 진압용 살수차에 소화전 물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김 청장은 “불법 폭력시위 진압을 위해 소화전을 사용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다”며 “서울시에서 공식적으로 사용 불가에 대한 통보를 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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