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 승진이 부른 비극”…실적 압박 스트레스도 업무상 재해 인정

“고속 승진이 부른 비극”…실적 압박 스트레스도 업무상 재해 인정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6-10-16 15:50
수정 2016-10-16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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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식 후 잠자다 숨진 은행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강석규)는 이모(사망 당시 49세)씨의 부인 김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업무상 재해 인정
업무상 재해 인정
 1990년 모 은행에 입사한 이씨는 탁월한 업무 실적을 올리며 입사 동기들에 비해 빠르게 승진했다. 2013년 1월부터는 저조한 실적을 내던 서울시내 A지점 금융센터장으로 일하면서 대형점포 기준으로 매달 실적 1위를 달성했다.

 하지만 그해 연말 최종 평가에서 센터는 2위로 밀려났다. 이듬해 1월 22일 인사 발령에서는 자신을 포함한 센터 직원 다수가 승진에서 탈락했다.

이날 저녁 이씨는 직원들과 승진자 축하 회식을 했다. 회식 자리에서도 연신 “내 탓에 1위 자리를 놓쳤다”고 자책했다. 만취 상태로 집에 들어가 잠을 잔 이씨는 다음날 오전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돼 사망했다. 직접 사인은 미정, 추정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이었다.

 부인은 남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실적 압박은 통상적인 수준’이라며 지급을 거절했다.

 그러나 법원은 “업무상 스트레스가 고혈압 등 이씨의 기존 질환을 급격하게 악화시키면서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2동 주공1단지 주민들로부터 감사패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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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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