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 폭언’ 자살한 검사… 순직으로 인정

‘상사 폭언’ 자살한 검사… 순직으로 인정

입력 2016-10-06 22:50
수정 2016-10-06 23: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신적’ 공무상 재해 첫 사례

공무원연금공단은 6일 서울남부지검에 재직하다 김대현(48) 부장검사의 2년여에 걸친 폭언과 폭행에 못 이겨 지난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홍영(33) 전 검사에 대한 ‘순직’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전 검사의 유족에겐 매월 연금과 일시 보상금이 지급된다. 규모는 공무원연금법 규정에 따라 협의를 거쳐 확정된다. 순직은 이전에 통상 ‘공무상 사망’이라고 불린 것으로, 국가나 국민을 위해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다 숨진 경우를 가리키는 ‘위험직무순직’과는 다른 개념이다.

공단 관계자는 “지난 7월 시행된 개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확대한 공무상 재해 인정 범위를 정신적인 분야에 적용한 첫 사례”라며 “순직 처리 여부를 가리는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에서 잦은 휴일 근무나 과중한 업무도 복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위험직무순직에 해당하는지는 인사혁신처 위험직무순직보상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김 전 검사의 순직 인정으로 유족은 김 부장검사에 대한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지난 8월 김 부장검사에 대해 검사로서는 가장 높은 단계의 징계인 해임을 결의한 바 있다.

이성배 서울시의원, 제12대 서울시의회 부의장 출마 선언… 김길영 의원과 ‘러닝메이트’ 출격

이성배 서울시의원(국민의힘·송파4)이 제12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부의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의원은 차기 국민의힘 대표의원에 도전하는 김길영 의원(국민의힘·강남6)과 러닝메이트로 정책 연대를 구축해 제12대 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당의 결속을 이끌겠다는 계획이다. 이 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지내며 당내 이견 조율은 물론, 시정 견제와 협력 전반을 총괄해왔다. 특히 대표의원 재임 시절 오세훈 서울시장과 긴밀한 소통 창구를 구축, 서울시 주요 핵심 과제들이 의회 내에서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당정 협력을 견인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이번 부의장 선거 출마의 핵심 모토로 ‘일하는 의회, 일하는 부의장’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출마의 변을 통해 “현재 우리 당이 소수 여당의 위치에 있는 만큼 개별적인 행보보다는 의원 전원이 다 함께 힘을 합쳐 실무적으로 일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집행부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최일선에서 지원하고 실질적인 정책 성과를 도출하는 실무형 부의장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러닝메이트로 나선 김 의원과의 협력 체계 구축도 강조했다. 차기
thumbnail - 이성배 서울시의원, 제12대 서울시의회 부의장 출마 선언… 김길영 의원과 ‘러닝메이트’ 출격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10-07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 /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