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거창지청은 새누리당 강석진 의원(산청·함양·거창·합천)의 부인 신모 씨를 공직선거법(기부행위 제한) 위반 혐의로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신 씨는 강 의원이 예비후보이던 지난 1월 초 자신이 강의하는 지역 대학의 한 학생을 만나 4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1월 말에는 같은 학생에게 현금 10만 원을 전달하고, 20만 원 상당의 티셔츠 제공을 약속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 씨는 이 과정에서 강 의원에 대한 우호적인 말을 퍼뜨려달라는 등 부탁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신 씨가 유권자에게 기부행위를 약속하는 발언이 담긴 녹음 파일 등을 근거로 신 씨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신 씨는 검찰에서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 배우자가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연합뉴스
신 씨는 강 의원이 예비후보이던 지난 1월 초 자신이 강의하는 지역 대학의 한 학생을 만나 4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1월 말에는 같은 학생에게 현금 10만 원을 전달하고, 20만 원 상당의 티셔츠 제공을 약속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 씨는 이 과정에서 강 의원에 대한 우호적인 말을 퍼뜨려달라는 등 부탁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신 씨가 유권자에게 기부행위를 약속하는 발언이 담긴 녹음 파일 등을 근거로 신 씨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신 씨는 검찰에서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 배우자가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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