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김영우 행동, 정 의장 향한 무언의 꾸짖음” 징계엔 반대

남경필 “김영우 행동, 정 의장 향한 무언의 꾸짖음” 징계엔 반대

입력 2016-10-02 16:55
수정 2016-10-02 16:5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김 위원장이 정 의장보다 100배 훌륭”…“조건없이 국회정상화 해야”

새누리당 대권 후보 중 한 명으로 거론되는 남경필 경기지사가 당론을 어기고 국정감사에 나선 국회 국방위원회 김영우(새누리당) 위원장에 대해 “잘했다”며 동조하고 나섰다.

그는 당내 일부에서 나오는 김 위원장 징계 주장에 대해 “징계하면 안 된다”며 “김 위원장의 행동은 정세균 국회의장에 대한 무언의 꾸짖음이다. 오히려 상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2일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경기도는 오는 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10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다.

남 지사는 “김 위원장은 현재 안보가 위중한 상황에서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불편부당하지 않게 국회지도자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다. 안보를 중시하는 새누리당의 가치와 정체성에도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세균 의장은 국회 운영에서 중립성을 훼손하고, 정파성도 많이 띄었다. 이런 측면에서 김 위원장이 정 의장보다 100배 더 훌륭하다”며 “정 의장이 잘 못 한 만큼 사과하고, 국회 최고 리더로서 이유 여하를 떠나 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것 같다는 입장도 밝혔다.

새누리당 현 지도부에 대해서도 ‘잘 못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새누리당은 정 의장이 정파성을 띈다고 비판하면서, 김 위원장이 정파성을 띄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김 위원장을 칭찬하는 것이 곧 정 의장의 잘못을 제대로 비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김 위원장을 절대 징계해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한 그는 “국회가 국가 비상상황에 걸맞은 모습을 보여야 한다. 국민의 요구와도 동떨어져 있다”며 “조건 없이 국정감사를 정상화해 해야 한다. 그것이 국가와 국민에 대한 국회의 책무이다”라고 했다.

한편, 남 지사는 이번 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도가 추진 하던 ‘지방장관제’ 도입을 위해 법 개정을 국회의원들에게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중앙 정치권이든 지방 정치권이든 법이 대립형 구조로 돼 있다. 이를 통합형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며 “법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가 여야를 떠나 집행부에 참여해 협치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