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비리’ 정운호-판사 소개해준 의사 “선처해 달라”

‘법조비리’ 정운호-판사 소개해준 의사 “선처해 달라”

입력 2016-09-29 16:48
수정 2016-09-2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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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인정하면서도 “로비 대가로 받은 돈, 정산금 성격” 주장

‘법조 로비’를 한 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뇌물수수’ 김수천(57) 부장판사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고 로비 대가를 받은 성형외과 의사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받은 돈의 성격에 대해선 항변했다.

의사 이모(52)씨의 변호인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씨가 운영하던 수딩젤 제조업체 B사의 공장 운영과 관련해 네이처리퍼블릭에서 정산할 돈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네이처리퍼블릭이 B사에서 납품받던 수딩젤이 잘 판매되자 직접 이 회사를 인수하겠다고 제의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확히 정산받을 금액이 얼마였는지, 어떤 명목으로 받아야 할 돈이었는지 등은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변호인은 “청탁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혐의를 부인하거나 일부 금액을 추징금에서 면해달라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이중적인 성격이 있는 금품이었던 만큼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씨 측은 첫 공판준비에서도 “공소사실을 기본적으로 인정한다”고 밝혔지만, 자세한 의견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씨는 김 부장판사 등 법원 관계자에게 ‘사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처리해달라’고 청탁해주는 대가로 지난해 11∼12월 정 전 대표 측에서 2차례에 걸쳐 현금 총 9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됐다.

그는 정씨의 상습도박 사건 재판부에 집행유예 등 선처를 부탁해주고, 법원 고위 관계자에게 네이처리퍼블릭 제품의 가짜를 제조·유통한 사범을 엄벌해달라고 청탁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 전 대표는 마카오와 필리핀 등 동남아 일대에서 여러 차례 원정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로 구속 기소돼 올해 5월 징역 8개월을 확정받고 형기를 마쳤다.

이씨는 정씨와 김 부장판사 사이에서 중고 레인지로버 차량 거래를 중개하고 정씨의 수표를 김 부장판사 측에 전달한 의혹도 받는다. 검찰은 정씨가 김 부장판사에게 건넨 돈 일부가 이씨의 병원에서 오간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부는 다음달 20일 첫 공판을 열고 B사 관계자 김모씨와 네이처리퍼블릭 부사장 박모씨를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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