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출구 흡연 932건 적발…최다 적발은 대림역

서울 지하철 출구 흡연 932건 적발…최다 적발은 대림역

입력 2016-09-29 07:55
수정 2016-09-29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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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9일 집중단속 벌여…적발 건수 대림·창동·잠실역 순

이달부터 서울 지하철 출입구 10m 이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집중단속 기간 900명이 넘는 애연가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실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집중단속 기간이었던 1∼9일 서울 시내 116개 지하철역에서 932건의 흡연 행위가 적발됐다.

이로 인해 부과된 과태료는 모두 8천935만원에 달했다.

지하철역별로 살펴보면 가장 많은 ‘딱지’가 떼인 곳은 2호선과 7호선의 환승역인 대림역으로 인근 영등포구·구로구 두 자치구에서 65건이나 잡아냈다. 이곳에서 부과된 과태료는 650만원이었다.

1호선과 4호선이 교차하는 창동역에서 59건이 적발돼 두 번째로 많았다. 2·8호선 잠실역 58건, 2호선 신림역 51건, 1호선 영등포역 35건, 4·7호선 노원역 34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시는 올해 5월 1일 시내 모든 지하철 출입구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25개 자치구와 함께 다양한 금연 캠페인을 벌여왔다. 시는 5∼8월 3개월간 계도 기간을 거쳐 이달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갔다.

1∼9일 집중단속 기간 가운데 가장 많은 적발이 이뤄진 날인 5일째인 5일로, 이날 하루만 145건이 잡혀 1천41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가장 많은 단속 건수를 올린 자치구는 영등포구로 149건을 잡아내 1천490만원의 과태료를 매겼다. 가장 적은 곳은 양천구와 강남구로 각각 5건씩을 적발해 5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보건소와 7개 시립병원에서는 금연 클리닉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병·의원 5천여 곳에서도 금연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가톨릭대와 연계된 서울금연지원센터에서는 금연캠프도 마련된다.

안호영 의원은 “서울시는 이번 집중단속을 일회성으로 그치게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해서 실시해 시민이 건강상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림·창동·잠실역 인근은 번화가로 유동 인구가 많아 흡연 관련 민원이 많았던 곳”이라며 “해당 자치구가 강한 의지를 갖고 단속에 나서 적발이 많았던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자치구별로 단속을 전담하는 1개 팀을 두고 단속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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