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 자가용 택시 등에 신고포상금 1억6천여만원

서울시 불법 자가용 택시 등에 신고포상금 1억6천여만원

입력 2016-09-27 07:26
수정 2016-09-27 07: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자가용을 이용한 불법 영업이나 외국인 바가지 등을 신고한 것에 대해 서울시가 신고포상금 1억 6천여만원을 지급했다.

지난해 신고 181건에 대한 것이다. 자가용을 이용해 불법으로 돈을 받고 승객을 태워 나른 경우가 156건에 건당 100만원씩, 1억 5천600만원에 달했다.

서울시는 27일 “자가용 불법 영업은 운전자 신분이 불확실하고 사고 발생시 보험 처리가 안 될 수 있다”며 “이용객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므로 적극 신고하고 이용을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법인택시가 차고지 밖에서 교대한 경우 24건에 대해서도 480만원이 지급됐다.

차고지 밖 교대는 택시운전자격이 없는 운전자에게 불법 도급할 우려가 있어 단속 대상이며, 포상금은 신고 건당 20만원이다.

서울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부당요금을 받은 경우도 1건, 50만원을 지급했다.

인천공항에서 역삼동 모 호텔까지 가는데 미터기를 작동하지 않고 8만 6천여원을 받았다.

서울시는 2014년 특정인이 포상금 4천800만원을 받은 사례가 있어 지난해 시행규칙을 개정, 위반행위 항목당 1인 지급액을 하루 1건, 연간 최대 12건으로 제한했다.

서울시는 신고 사례와 관련해서는 벌금 1억 1천300만원을 부과했고 해당 차량은 1∼6개월 운행정지 처분을 내렸다.

신고포상금은 위법행위를 시민이 신고하면 관할관청에서 행정처분을 내린 뒤 최종 확정된 경우에 지급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이하 ‘환수위’)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은 제339회 임시회 현장 시찰 일정으로 지난 3일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과 한강버스 선착장(여의도·망원)을 방문하여 시설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우선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을 방문해 선착장과 편의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꼼꼼히 살폈다. 이어 여의도 한강버스 선착장으로 이동해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현장 보고를 받고, 부대시설의 이용 편의성과 안전관리 실태를 입체적으로 점검했다. 이어 위원들은 이어 직접 한강버스에 탑승해 여의도에서 망원 구간을 이동하며 선내 편의·안전시설과 실제 운항 실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이어 망원 선착장에서는 선박의 접·이안 과정과 주변 여건을 살피는 한편, 시민들이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잠재적 불편 사항과 위험 요소를 세밀하게 확인했다. 이민석 위원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서류상으로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시민께서 이용하는 한강 수상 시설물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라며 “특히 접·이안 과정 등 시민들이 불편해할 수 있거나 안전상 우려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실제로 어
thumbnail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