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단 뛰어오르다 초등생 심정지 사망…유족급여 주라”

“계단 뛰어오르다 초등생 심정지 사망…유족급여 주라”

입력 2016-09-25 10:32
수정 2016-09-2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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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안전사고와 사망 인과관계 폭넓게 인정해야”…고법 돌려보내

수업 출석을 위해 계단을 급히 뛰어 올라간 학생이 심장 정지로 사망했다면 유족에게 학교안전법에 따른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5일 학교에서 숨진 초등학생 김모군의 부모와 형제들이 서울시 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낸 공제급여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군은 초등학교 4학년까지 학교 수영선수로 활동하고, 급성심장사 의증의 발생 원인이 되는 체질적 요인도 없다”며 “사망 원인과 평소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살펴보면 김군은 학교안전사고로 사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학교안전사고가 사망의 주된 원인이 아니더라도 주된 원인에 겹쳐 사망을 유발했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재판부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증명돼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학교안전사고와 사망 사이에 상당(타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인과관계의 증명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안전사고로 사망한 학생의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할지를 판단할 때는 안전사고와 학생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학교안전법은 학생이 학교안전사고로 사망한 경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을 인정할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이 논란이 돼왔다.

김군은 2013년 학교에서 운영한 태권도 수업에 출석하기 위해 5층 강당까지 계단을 통해 뛰어 올라가던 중 강당 앞 복도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김군의 사인은 ‘급성심장사 의증’으로 확인됐다.

김군의 부모는 공제회에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 또는 질병으로 학교안전법에 따른 학교안전사고로 사망한 것이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1, 2심은 “김군이 계단을 뛰어 올라가다 쓰러진 사고와 김군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여러 정황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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