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강화군 ‘北인접도서 주민 지원금’ 조례소송 각하”

대법 “강화군 ‘北인접도서 주민 지원금’ 조례소송 각하”

입력 2016-09-22 14:15
수정 2016-09-2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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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에 단체장이 소송 내도록 규정…행자부 장관이 소송 제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행정자치부 장관이 강화군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무효 확인소송에서 소송 청구를 각하했다.

행정자치부 장관은 조례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취지다. 조례무효 소송은 대법원에서 단심재판으로 끝난다.

정부는 2010년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백령도와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소연평도 주민에게 매월 5만원의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강화군의회는 이 특별법 지원대상에 강화군 내 섬 주민이 제외되자 2014년 재의결 절차를 거쳐 ‘강화군 도서 주민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강화군 내 서검도와 미법도, 주문도, 아차도, 볼음도, 말도 주민에게 매월 5만원 안팎의 정주생활지원금을 주는 내용이다.

이에 행자부는 강화군의회가 조례를 제정해 특별법의 지원 대상이 아닌 섬 주민에게 지원금을 주는 것은 지방재정법은 물론 특별법의 제정 취지에 어긋난다며 2014년 3월 대법원에 조례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지방자치법 172조는 시·군의회 조례와 관련해 광역단체장이 시장이나 군수에게 조례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고, 재의결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데도 시장·군수가 무효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광역단체장이 대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다고 규정한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20년 동서울 숙원사업 ‘면목선 도시철도’… 내년 10월 착공 가시화

신설 철도 노선 중 서울에서 유일하게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면목선 도시철도가 3년 만에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면목선 도시철도 추진에 앞장섰던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어제 열린 주민 공청회를 통해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 짓고 내년 10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면목선의 빠른 착공을 위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시공을 일괄로 진행하는 이른바 턴키 방식을 적용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공사 기간을 최단으로 줄이며,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예정이다. 한편, 면목선 도시철도는 청량리역에서 신내역을 잇는 면목선 도시철도는 총 연장 9.05km 규모로, 약 1조 4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이다. 이 노선이 개통되면 청량리역을 출발해 전농동, 장안동, 면목동, 망우동을 거쳐 신내동까지의 이동 시간이 15분대로 단축되어 지역 주민들의 출퇴근 및 이동 편의가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아울러 1호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6호선, 7호선과의 환승이 가능해져 서울 동북권의 핵심 교통 허브 역할을 할 전망이다. 임 의원은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함께 면목선 도시철도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다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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