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강화군 ‘北인접도서 주민 지원금’ 조례소송 각하”

대법 “강화군 ‘北인접도서 주민 지원금’ 조례소송 각하”

입력 2016-09-22 14:15
수정 2016-09-2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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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에 단체장이 소송 내도록 규정…행자부 장관이 소송 제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행정자치부 장관이 강화군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무효 확인소송에서 소송 청구를 각하했다.

행정자치부 장관은 조례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취지다. 조례무효 소송은 대법원에서 단심재판으로 끝난다.

정부는 2010년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백령도와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소연평도 주민에게 매월 5만원의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강화군의회는 이 특별법 지원대상에 강화군 내 섬 주민이 제외되자 2014년 재의결 절차를 거쳐 ‘강화군 도서 주민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강화군 내 서검도와 미법도, 주문도, 아차도, 볼음도, 말도 주민에게 매월 5만원 안팎의 정주생활지원금을 주는 내용이다.

이에 행자부는 강화군의회가 조례를 제정해 특별법의 지원 대상이 아닌 섬 주민에게 지원금을 주는 것은 지방재정법은 물론 특별법의 제정 취지에 어긋난다며 2014년 3월 대법원에 조례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지방자치법 172조는 시·군의회 조례와 관련해 광역단체장이 시장이나 군수에게 조례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고, 재의결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데도 시장·군수가 무효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광역단체장이 대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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