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법원에서 한 고백도 자백…무고죄 형량 줄여야”

대법 “법원에서 한 고백도 자백…무고죄 형량 줄여야”

입력 2016-09-22 06:54
수정 2016-09-22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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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혐의 인정해 자백했으므로 감형 사유”…2심 돌려보내

타인을 허위 고소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고백하고 인정했다면 법률상 자백으로 봐야 하며, 이런 경우 1심 형량보다 줄여 선고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2일 모르는 남성을 추행범으로 몰아 거짓으로 고소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윤모(54·여)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무고죄의 경우 재판 확정 전의 자백은 형의 필요적(필수적) 감경 또는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며 “무고 사건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신문(訊問)에 의한 고백도 자백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윤씨는 항소이유서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로 기재하고,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 이를 진술하고 재차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자백한 사실이 있는데도 원심이 자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형법 157조는 ‘무고죄를 범한 자가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한다.

윤씨는 지난해 10월 A씨가 자신의 웃옷을 찢고 강제추행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술에 취한 윤씨가 생면부지인 A씨에게 먼저 욕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 시비를 걸다 스스로 웃옷을 찢고 난동을 피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윤씨를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명백히 허위인 사실을 발생 두 달이 지난 후에 무고해 피해자에게 상당한 고통을 줬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2심도 “윤씨가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무고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윤씨의 자백을 고려해 형을 감면할지를 따로 살피지 않은 실수를 했고, 결국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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