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특별재난지역 사실상 확정…피해 복구 속도 낸다

경주 특별재난지역 사실상 확정…피해 복구 속도 낸다

입력 2016-09-21 11:30
수정 2016-09-2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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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복구 위한 설계 돌입…“복구비 지원도 빨라질 것”

최대 규모 강진으로 큰 피해가 난 경북 경주에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사실상 확정됨에 따라 복구에 속도를 내게 됐다.

정부는 이르면 21일 경주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로 했다.

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은 이날 고위급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

경북도와 경주시는 지난 12일 규모 5.8의 지진 이후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에 힘을 쏟고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바로 완전복구에 절차에 돌입해 하루빨리 경주가 정상화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도와 시는 피해시설의 80% 가까이 응급조치를 끝냈다.

나머지 시설 응급복구에 집중하고 동시에 완전복구를 위한 설계 등에 들어갈 방침이다.

설계 비용은 도비와 시비로 우선 해결하기로 했다.

설계가 끝나면 바로 공사에 들어간다.

피해액과 복구액 확정도 빨라져 국비 지원도 조속히 이뤄질 전망이다.

21일부터 2박 3일간 중앙합동조사단이 경주시가 파악한 피해 현황을 토대로 정밀조사를 벌여 피해액과 복구액을 산정한다.

이 금액을 국민안전처가 심의해 확정하는데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사실상 결정됨에 따라 이 같은 절차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

또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국비 지원에 앞서 중앙 부처별로 편성한 복구비와 도에서 확보한 복구비를 우선 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복구에 더욱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번 지진으로 경북에서는 4천24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공공시설 226건은 100% 응급조치를 완료했다.

사유시설도 70% 이상 긴급복구를 끝내고 마무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응급복구에는 국민안전처 재난 안전특별교부세 27억원과 도 예비비 3억원 등 30억을 우선 투입했다.

또 사유시설 신속한 복구를 위해 특별재난지원금 50억원과 한옥지구 기와지붕 교체금액 70% 지원도 요청했다.

도와 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별도로 이 같은 지원도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특별재난지역이 되면 복구에 드는 비용에 국비를 추가로 지원하고 피해 주민에게 간접지원도 한다.

피해가 30억 원 이상인 재난 우심지역에 국비 투입보다 국비 지원 비율이 높아진다.

우심지역 복구비 부담이 공공시설은 국비와 지방비 5대 5, 사유시설은 국비와 지방비가 7대 3이다.

그러나 피해가 75억원 이상으로 특별재난지역이 되면 이보다 국비 지원액이 늘어나고 지방비 부담이 줄어든다.

또 피해 주민에게 보험료 30∼50%, 통신요금 1만2천500원, 주택용 전기료 100%, 도시가스 1개월 감면 등 혜택을 준다.

복구자금 융자도 연리 1.5%로 해준다.

경북도 관계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도 예상보다 앞당겨졌기 때문에 피해액과 복구액 확정, 국비 지원 등 절차도 빨라질 것으로 본다”며 “바로 완전복구를 위한 설계에 들어가 경주가 이른 시일 안에 정상을 되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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